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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2-07 01:37
[re] 전면 개정 저작권법에 대여권 법제화 반영됩니다.
 글쓴이 : 우리만…
조회 : 2,582  
대여권 법제화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여권 도입 '물 건너 갔다'는 말은 근거없는 말이니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간의 대여권 관련해서
만화계 내에서 공식적(협회 단체간, 정부간 차원)으로
진행된 경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으로
2003년부터 진행된 대부분의 공식적인 대여권 논의에 참석했습니다.)


2003. 4. 23 : '만화산업 저작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작권법 개정 및 대여권 도입을 중심으로 간담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회의실. 그간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여권 논의 공론화 촉발

        5. 7 : (사)우리만화연대, (사)한국만화가협회, 여성만화인협의회, 젊은작가모임
              4개 만화가 단체 '대여권 법제화 찬성'을 골자로 한 단체 입장 밝힘

        7월 8월 9월  : 작가단체, 대여업계, 출판업계 주체들이 대여권 관련 3차에 걸쳐 간담회 진행
                        '대여권 법제화 찬성, 현단계에서는 저작료 징수 논의 안함,
                        민간차원에서 실행가능한 판매활성화 방안 시행 추진' 등으로 의견 모음

2004. 2. 26,~27 : 만화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 콘진 주최, 서울애니센터 영상관

        3. 18 : 만화대여권 도입 관련 간담회,  문화관광부 콘텐츠진흥과 주최로 문화관광부 회의실에서...
                참석자 :문화콘텐츠진흥과 + 작가단체, 대여업계, 만화출판업계
                  '전면 개정될 저작권법에 만화계 대여권 도입에 찬성으로 의견내는 것에 동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대응'하기로 의견 모음

        7월, 8월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주최로 '도서 및 영상물에 대한 대여권 도입에 관한 간담회'
                      3차에 걸쳐 열림
                    참석자 : 저작권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배석),
                              우리만화연대(만화가 단체 의견 위임 받음), 만화출판협회,
                              전국만화방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구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영상협회, 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
 
                    (저작권법의 주무기관인 저작권과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주목)
                    - 모 영상음반유통 단체에서 대여권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1차 간담회 때
                    무조건 반대 쪽으로 딴지를 걸다가 2차에서 '망신' 당하고 결국 대여권 도입에
                      동의 하는것으로 의견 모아짐,
                    - 만화계에서는 저작료 징수 부분은 차후 논의 하기로 하였으나
                      이 간담회에서는 일반 출판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고 의외로 대여업계 측도 수긍하여
                      일정 정도 대여료 징수 쪽으로 가닥을 잡음)

                    - 이후 전면 개정 저작권법에 반영될 대여권 관련 초안을 저작권과에서 만들고
                      완성되는 대로 공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통해 입법하기로 함.
                     
                 
2005. 1. 14. 전면 개정 저작권법 초안 완성 (되었다고 전자신문에 기사 남)

        2. 4. 저작권과 관계자에게 개정 저작권법에 대여권이 반영되었는지 문의,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도서(만화) 대여권 조항 새 저작권법 초안에 반영되었음.
          - 저작권료 징수 방법은 시행령과 시행세칙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 유예기간 있을 듯 함
          -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 예정

이상이 지금까지의 간략한 공식적인 대여권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대여권 진행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3월초 발간될 월간<우리만화>에 기사화 될 예정입니다.)

*사족입니다만, 만화계가 아직 규모도 그렇고 정당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울리는
상황이 못되다 보니,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 아직도 미미하다보니,
만화관련 정보들도 뭐 하나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간혹 매스컴에 실리는 기사들 역시, 기사를 쓴 기자들도 만화와 만화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만화전문기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손 꼽을 정도고,
그나마 뭘 알만하면 부서를 옮기고 ...하니 신뢰하지 못할 첩보 수준의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여 일파만파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2003년 초에 모 신문에 대여권이 바로 도입되고 대여료 징수가 확정된 것 같은
기사가 실려 대여업계와 만화계를 들쑤셔놓은 것이 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들을 제때에 올바로 전달하여
만화를 사랑하는 독자, 네티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작가단체인 저희들의 소임입니다만
아직 불민하여 온/오프라인을 모두 커버하지 못하는 관계로
혼란스럽게하고 답답하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만화계 현안의 중요사안을 바로바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이 퍼날러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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