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5-32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우수한 국내 창작 만화콘텐츠의 제작활성화를 통한 판매시장 확대 및 유망 만화창작인력의 발굴 육성을 위해 [2005 만화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원작산업으로서 만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만화산업 기획력 제고 ㅇ 국산 만화콘텐츠의 제작활성화와 다양한 트랜드 발굴 및 판매시장 확대 ㅇ 만화산업의 핵심요소인 만화 창작인력의 발굴 및 육성 ㅇ 국내 만화산업에 대한 투자 환경 조성
■ 지원대상 분야 ㅇ 우수 만화기획 사전제작지원 - 국내 업체가 기획하고 한국국적의 작가가 창작할 만화 콘텐츠로서 미출시된 작품의 기획안 - 출판만화 및 온라인 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만화콘텐츠 - 만화잡지 등의 연재를 통해 단행본으로 발간되는 경우와 대여용 단행본을 제외한 모든 장르 ex) 일반 판매용 상업만화, 학습교양만화, 실용정보 등을 다룬 교양만화, 웹툰 등
ㅇ 만화관련도서 사전제작지원 - 국내 업체가 기획하고 한국국적의 필자가 집필할 만화 관련도서로서 미출시된 작품의 기획안 - 만화교육용 교재, 만화평론서, 만화학술서 등
ㅇ 만화작가 창작지원 - 신인작가 부문 : 아래 신청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신인작가의 원고 - 기성작가 부문 : 아래 신청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기성작가의 원고 - 참여 매체 : 만화잡지와 온라인 만화웹진(포털 사이트 만화사이트 포함)
■ 지원내용 ㅇ 우수 만화기획 사전제작지원 : 프로젝트당 2천만원 이내(온라인 콘텐츠 등은 1천만원 이내) / 15개 프로젝트 내외 ㅇ 만화관련도서 사전제작지원 : 프로젝트당 최대 5백만원 이내 / 5개 프로젝트 내외 ㅇ 만화작가 창작지원 : 작품당 최대 1천8백만원 이내 / 작가당 창작지원금 5백만원 / 10개 프로젝트 내외 - 선정 잡지 및 만화웹진에 따라 지원액수 및 지원작품 편수는 조정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매체심사 통하여 확정할 예정임 ※ 각각의 지원금은 대기업의 경우 편당 제작비 총액의 50%, 중소기업의 경우 편당 제작비의 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선정작품의 제작 완성시 의무제출 결과물 - 우수 만화기획 제작지원 · 만화관련도서 사전제작지원 * 제출된 기획안에 적시된 형태와 분량의 판매용 단행본 3부 이상(온라인의 경우 CD로 대체) * 배급계획서와 판매실적(판매실적이 있을 경우) - 만화작가 창작지원 *선정 작가의 원고가 연재되어 게재된 만화잡지 3부 이상(온라인의 경우 CD로 대체) *연재실적 보고서(해당 매체 내 인기 순위, 단행본 발간내역 등)
■ 신청자격
ㅇ 우수 만화기획 사전제작지원 - 만화 출판 및 제작관련 판권을 확보한 출판사 혹은 개인사업자 ※ 만화작가의 개인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획안을 제작할 출판사와의 출판계약서, 혹은 출판각서 첨부 - 2005년 12월까지 제작 완료하여야 함
ㅇ 만화관련도서 사전제작지원 - 만화관련도서 출판 및 제작관련 판권 확보한 출판사 혹은 개인사업자 - 2005년 12월까지 제작 완료하여야 함
ㅇ 만화작가 창작지원 - 신인작가 부문 : 연재경력 2년 미만, 혹은 단행본 2개 타이틀 이내 발간한 작가의 미발표 신작으로서 타 만화공모전 등에 입상한 경력이 없는 작품이어야 함. - 기성작가 부문 : 연재경력 2년 이상, 혹은 단행본 3개 타이틀 이상 발간한 작가의 미발표된 신작 - 참여 매체 : 만화잡지의 경우 전체편성의 80% 이상을 만화로 구성하여 격월간 이내로 정기발행하고 있어야 하며, 만화웹진의 경우 사이트 오픈 6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며 기 서비스한 만화편수가 20편 이상이어야 함 - 선정 작가 및 참여매체의 연재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10월 이전에 연재 시작하여야 함
■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 우수 만화기획 및 만화관련도서 사전제작지원 : 만화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진흥원 내부심사 규정에 의한 심사 - 만화작가 창작지원 : 1차 매체선정심사와 2차 작가원고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선정된 매체 편집장들이
■ 원고심사 수행
ㅇ 심사기준 - 우수 만화기획 사전제작지원 : ① 완성도 및 독창성, ② 캐릭터 및 시나리오의 창의성, ③ 제작사의 경영상태 및 실적 - 만화관련도서 사전제작지원 : ① 완성도 및 독창성, ② 만화문화 및 만화산업에 대한 기여도, ③ 제작사의 경영상태 및 실적 - 만화작가 창작지원 : ① 원고의 완성도, ② 스토리 구성력, ③ 캐릭터의 참신성과 독창성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작품에 대해 2회 분할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시 확정된 제작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보고서 검토 후 통과사에 한하여 제작지원금 40% 지급 ※ 만화작가 창작지원의 경우 연재 시작 시점에서 2차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작가에게는 소정의 창작지원금 별도 지급
ㅇ 선정발표 : 선정이 확정된 업체 및 개인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or.kr)에 게시
■ 신청서 접수
ㅇ 방문접수기간 - 우수 만화기획 및 만화관련도서 사전제작지원 : 2005. 3. 22(화) ~ 3. 25(금) 18:00 까지 - 만화작가 창작지원 매체접수 : 2005. 3. 22(화) ~ 3. 25(금) 18:00 까지 - 만화작가 창작지원 원고접수 : 2005. 5. 19(목) ~ 5. 24(화) 18:00 까지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제작지원 신청서 및 진흥원 공통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ct.kocca.or.kr)에 전산등록을 한 후, 접수번호가 기입된 전산등록증과 라벨을 출력하여, 작성된 서류와 함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만화작가 창작지원은 해당 없음) - 전산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산등록요령>을 참조
※ 전산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방문접수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출서류(공통) ① 전산등록증 (전산등록 후 출력하여 제출, 만화작가 창작지원은 해당 없음) ② 진흥원 양식의 서류 (제작지원 신청서, 작품제작 요약서 및 계획서, 제작사 현황, 저작권 사용 계약서 등) ③ 사업자등록증(만화작가 창작지원은 해당없음) ※ 위 제출서류를 모두 한 권으로 묶어 책(접착)제본 후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만화작가 창작지원 제출원고 ① 20쪽 내외의 완성된 만화원고 원본 ② 웹전용 작품의 경우는 CD로 제출 ③ A4 1매 내외의 작품 시놉시스
ㅇ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캐릭터팀 - 주 소 : (우 158-05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3-14 드림타워 5층 - 전 화 : (02) 2166-2550(담당자 : 박성식과장)
■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5년 2월 25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5층 세미나실
ㅇ 우수 만화기획 사전제작지원의 경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거, 지원금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우수 만화기획 및 만화관련도서 사전제작지원의 경우, 업체 당 신청편수는 제한이 없으나 업체 당 최대 2편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ㅇ 만화작가 창작지원의 경우, 작품의 저작권의 작가의 소유이나 연재기간 동안의 판권 및 단행본 제작에 관련한 우선권은 제작사에게 인정합니다.
ㅇ 만화작가 창작지원의 경우, 6월 1일(월) ~ 6월 5일(금) 사이에 작가 본인 혹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진흥원 방문시 원고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단 이기간이 지나면 진흥원은 원고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ㅇ 협약 체결 시 확정된 제작기한 내에 제작을 필히 완료하셔야 합니다. ㅇ 저작권 및 판권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저작권 분쟁,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잔액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년 이내의 지원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만화작가 창작지원의 경우, 확정된 기한 내에 연재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창작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제반지침>에 의거 수행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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