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 참여예술인을 모집합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선정된 예술인에게 11월까지 교육비를 최대 1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예술활동증명’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되어있더라도 비정규직, 계약직 등 2년 미만의 근로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올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타 사업(‘창작디딤돌사업’, ‘예술인취업지원교육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교육기관이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 된 교육기관(학원 포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교육기관
?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등 대학 부설 교육기관(문화예술교육사과정 포함)
? 기타, 전문예술교육이 가능하다고 재단이 판단한 기관
단, 대학(학부과정)?대학원(석?박사과정)?원격교육기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업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 1기관 1강좌(연관되는 강좌는 추가 지원 가능)에 한해, 예술활동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4가지 모델 |
신청할 수 있는 내용 |
예시 |
취업연계형 |
취업?창업으로 연결될만한 교육?실습 |
예술치료?심리상담?기획자과정 등 |
직업능력강화형 |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문기술 습득 |
보컬?무용?작문?음향?그래픽 등 |
인문?교양형 |
예술과 관련된 인접학문?교양 습득 |
외국어?철학강좌 등 |
테크닉?스킬형 |
IT기술?뉴테크놀로지?융합을 위한 기술습득 |
포토샵?모션캡쳐?디자인?IT기술 등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승인 완료합니다.
?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하여 artnjob@kawf.kr로 보냅니다.
? 사업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교육기관에 수강등록을 한 후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 수업이 끝난 후, 통장·신분증 사본과 교육비 납부 영수증, 출석부, 지급신청서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고 교육비를 지원 받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바우처 사업 담당자(02-3668-0245, 0234)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 바로가기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