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웹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웹툰(만화)작가 모집공고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경북 안동을 소재로 한 만화분야의 우수 콘텐츠 소재 발굴⋅제작 및 지역 만화작가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2016 웹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작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3. 25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경북 만화관련 창의인재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만화산업 생태계 조성
○ 안동의 지역 스토리 발굴을 통한 경상북도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
○ 온라인 만화매체 연재를 통한 지역 문화콘텐츠 자원 홍보 극대화
○ 창작 만화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화의 기회제공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 웹툰 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2월
○ 작품소재 : 경북 안동을 활용한 이야기 소재 (하회탈관련 제외)
○ 지원대상 : 웹툰 제작이 가능한 대구/경북 지역 만화작가
○ 지원내용 : 작가별 웹툰 제작비 지급 및 작품연재 지원 등
○ 연재매체 : 다음 만화속세상(예정)
3. 공모내용
○ 공모분야 : 안동 소재의 웹툰 제작 및 온라인 만화매체 연재
○ 지원규모 : 2개 작품 내외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작품 당 제작비 | 2,500만원 | 제작비 외 별도 원고료 지급은 없음 |
○ 지원조건
구분 | 연재매체 | 연재기간 | 제작 분량 | |||||||||||||||||||||||
온라인 만화 | 다음 (예정) | 6개월 이상 | 웹툰 24화 (단행본 2권(360p) 이상 분량) |
1) 사업기간 내 작품연재 및 제작 분량을 반드시 지켜야 함
2) 작품 연재 시 진흥원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명기함
3) 타 기관의 제작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창작물
○ 지원혜택
1) 진흥원 DB를 활용한 소재 발굴 자료제공
2)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행사 참가 및 언론매체 홍보 지원
4. 응모자격
○ 신청자격 : 웹툰 제작이 가능한 대구/경북 지역 만화작가 (2인으로 구성된 팀 가능, 단 1인은 필히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자)
※ 신청마감일 기준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만화작가는 누구든 지원가능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주소를 타 지역으로 변경 불가
○ 제외대상
1) 신청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구/경북이 아닌 타 지역일 경우
2) 신청마감일 현재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 중인 개인이나 관련사업 참여인력
※ 신청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 받은 경우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며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년 03월 25일(금) ~ 2016년 05월 06일(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1)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cube.or.kr) 공지사항에서 과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2) 온라인 접수 ( 4월 6일 이후 http://www.gcube.or.kr 오픈예정 )
○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및 별첨자료
구분 | 제출물 내역 | 지정양식 | 제출형식 | |
과제신청서 | 1. 과제신청서 | • 과제신청서 | ○ | 한글(hwp) 및 PDF |
2. 수행계획서 | • 기획안, 작가소개, 수행일정표 포함 | ○ | ||
별첨자료 | 1. 작품 원고 | • 완성1화 + 콘티2화분 (3화 분량) | × | |
2. 포트폴리오 증빙자료 | • 작품연재계약 및 출판계약서 등 | × | ||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 | ||
4. 확약서 | • 확약서 | ○ | ||
5.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 참여제한 자가체크리스트 | ○ | ||
6. 사용인감계 | • 주민등록등본 포함 | ○ |
○ 관련문의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디지털미디어팀웹툰콘텐츠제작지원사업담당자
Tel. 054-840-7043, FAX. 054-840-7070, E-MAIL. amitacrow@gcube.or.kr
6. 선정절차
○ 심사위원 구성
1) 구성분야 : 만화관련 전문가 6인 (연재매체사 사업관련 담당자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석)
2) 구성방식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후, 신청서류 접수 시 응모자의 번호추첨을 통해 심사위원 구성
○ 선정방식
1) 1차 서면평가 (서류 및 포트폴리오 심사), 2차 발표평가 (PT발표 및 심층질의응답)
2)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되, 심사 별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 중 고득점 순 선정
선정절차 | 평가기준 | 비율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
선 정 평 가 | 서면 평가 | 기획력 | 40 | 소재 및 스토리 독창성 | 15 | ※70점 이상인 자 중 선정 | |
캐릭터의 상품성 및 참신성 | 15 | ||||||
작품 구성의 완결성 | 10 | ||||||
완성가능성 | 40 | 참여작가 작화 완성도 | 15 | ||||
연출의 적정성 | 15 | ||||||
계획의 세부 개발정도 | 10 | ||||||
추진계획의 타당성 | 20 | 제작방법의 적정성 및 시장적합성 | 10 | ||||
일정 및 작품연재 등 추진 타당성 | 10 | ||||||
발표 평가 | 제작능력 | 60 | 작품 연출의 타당성 | 20 | ※70점 이상인 자 중 선정 | ||
만화 제작역량 및 의지 | 20 | ||||||
참여작가 작품 활동 실적 | 20 | ||||||
완성가능성 | 40 | 계획의 현실성 및 작품연재의 적합성 | 20 | ||||
보완과제 수행 정도 및 완성가능성 | 20 |
○ 선정결과 : 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cube.or.kr) 게시 및 개별통보
7. 지원절차 ※ 상기 내용은 사정 상 변동 될 수 있음
과제접수 (2016. 3~5월) |
| 매체연재계약 (2016. 5월) |
| 선정평가 (2016. 5월) |
| 선정작가협약 (2016. 6월) |
| 중간평가 (2016. 8월) |
| 작품연재 (2016. 9월부터) |
| 결과평가 (2017. 1월) |
|
|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 |
| ⋅매체연재계약 (진흥원과 매체사) |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고득점 순 (70점 이상) |
| ⋅작품제작협약 (진흥원과선정작가) |
| ⋅PT 발표 ⋅원고완성(6화) |
| ⋅다음 만화속세상 ⋅6개월 이상 |
| ⋅PT 발표 ⋅원고완성(24화) |
8. 지원금 지급
○ 작가 협약체결 후 3회 분할 지급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지원금의 105%)
○ 지원금은 작품제작비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업비 정산은 소득증빙자료로 대체
구분 | 지급시기 | 지급방법 | 자급조건 | 구비서류 | 비고 | |||||||||||||||||||||||
1차지원금 | 2016. 6월 | 선지급(30%) | 작가 협약체결 후 | 지원금 청구서류 | 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 | |||||||||||||||||||||||
2차지원금 | 2016. 9월 | 선지급(40%) | 중간평가 통과 판정시 | 지원금 청구서류 | ||||||||||||||||||||||||
최종지원금 | 2017. 1월 | 선지급(30%) | 결과평가 통과 판정시 | 지원금 청구서류 |
9. 권리관계
○ 저작권 권리관계 : 선정 작가가 소유
○ 진흥원 활용권한 : 사업관련 국내외 홍보 및 공익목적으로 활용
○ 매체사 활용권한 : 개발 작품 연재/출판 및 2차 사업 우선협상권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10. 준수사항
○ 계약기한 내 작품 미완성 및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동일작품이 이미 타 기관에 선정되었거나 공모전에 수상 혹은 대중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된 경우 (선정 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 당선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지원사업 작품은 타 기관 공모지원 사업에 출품할 수 없음
○ 과제참여자의 참여비율은 반드시 100%이어야 함
○ 위 사유 등에 의해 당선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된 제작비와 이자(제작비의 5%)를 환수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
○ 기타 관련사항은 진흥원「웹툰콘텐츠제작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