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제명 알림
(사)우리만화연대는 2016년 10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김** 회원의 제명을 의결하였습니다. 김** 회원은 본 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관 제 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회 사무국장의 직위도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정관 제9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 견책 · 정직 ·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2016년 10월 24일
(사)우리만화연대 회장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