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만화웹툰분야 아이디어 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1. 사업목적
가. 지역 만화·웹툰 산업 창작기반 조성 및 기회 증대
나. 지역 만화·웹툰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충청도인 만화작가 (웹툰 플랫폼, 출판 만화연재 완료 1회 이상)
나. 지원분야
지 원 분 야 | 지원내용 |
만화·웹툰분야 | 웹툰연재를 위한 개발 지원 |
※ 지원분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히 담당자 문의 요망
다. 지원규모
지 원 분 야 | 지 원 규 모 |
만화·웹툰분야 | 총 사업비 32백만원 중 4개 과제선정 |
라.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8. 11. 30.까지
마. 신청방법 및 형태
구 분 | 주 요 내 용 |
신청방법 | o 방문접수 및 등기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인정, 우편접수자는 전화로 접수확인 요함. o 신청서 포함,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o 허위 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
신청자격 | o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충청도인 작가 - 웹툰 플랫폼, 출판 만화연재 완료 1회 이상(포트폴리오 증빙 必) o 스토리 작가 등 팀 구성 가능(구성시 공동수행협약서 제출 必) o 1인당 1편만 지원가능 |
사. 지원제한 대상
제 한 대 상 |
o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작가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o 지원자는 아이디어개발, 창작지원 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신청가능 o 신청자격에 일치하지 않은 신청인의 작품 o 우리원의 채무가 있거나 민·형사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작가 o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o 기존매체를 통해 발표된 적이 있는 콘텐츠 또는 기획안을 재제작하는 경우 o 과도한 폭력묘사·언어, 선정성 등 성인등급에 해당하는 소재는 지원불가 o 진흥원에서 이미 지원받은 사업의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작가의 경우 o 진흥원의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지원대상자 o 진흥원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o 신청일 기준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작가 o 신청일 현재 우리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작가 o 기타 진흥원이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 작가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체크리스트, 서약서” 등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 함 |
이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나 첨부파일 참고
http://dicia.or.kr/index.php?mc=d&md=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