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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0-21 11:25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전세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
 글쓴이 : 신성식
조회 : 4,800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서울연극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마당 영화인회의 영화진흥위원회노동조합 우리만화연대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연예협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출판미술협회 한국출판인회의  (29개 단체, 가나다순)



                                                            성명서

                                                                                                            2005년 10월 20일 (목)

18일, 사실상 채택이 확정된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을 전세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드디어 사실상 채택이 확정되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지난 10월 17일(파리 현지시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문화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어 21일 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사실상 채택되게 됨으로써 문화와 무역간의 지리한 논쟁에 국제사회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협약 채택은 1920년대 스크린쿼터로 촉발된 유럽에서의 문화와 무역의 논쟁,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결 과정, 1970년대 도쿄 라운드, 198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나아가 1998년 파기된 ‘다자간투자협정(MAI)'으로 이어지는 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결집한 전세계의 문화예술단체들이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 세계문화NGO총회(INCD) 등의 국제기구들을 결성하여 지금까지의 지난한 과정에서 벌여온 치열한 투쟁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조응하여 각국의 문화부장관들이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를 결성하면서 문화NGO들과 협력해온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문화다양성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자는  목표가 드디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채택은 실로 인류 문화사에 신기원이라 할 수 있다. 협약의 채택은 크게 세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각국의 문화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문화정책 수립의 권리는 분명한 주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어온 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국제통상협정들로 인해 주권국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아 왔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데서 그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일반상품과 구별되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한 것이다. 국제통상협정들은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일반상품과 똑같은 범주에서 다루어 왔다. 이로 인해 시장방임의 논리만이 강요되어 심각한 독점과 문화획일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일반상품과 구별되는 문화상품의 독특한 특성, 즉 각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창작물이라는 특성을 국제법으로 확인하고 있다. 셋째, 문화교류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분쟁이 국제법적인 원칙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좌우되어 온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협약의 채택으로 인해 시장의 논리가 아닌 문화의 논리로 이 분야의 분쟁을 해결할 합의된 원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협약 채택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산업적으로 발달해 있고, 대중적 파급력이 큰 시청각서비스 분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음반 등)에서 전세계 시장의 8,9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협약 채택을 방해해 온 것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003년 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탈퇴 19년만에 유네스코에 재가입한 미국은 그동안 협약의 핵심내용을 약화시키고 협약의 채택 시기를 늦추기 위한 집요한 시도를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3차 유네스코 총회가 개막되고 협약 채택이 가시화되자 미국의 저지 시도는 극에 달했다. 지난 10월 4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각국의 외교부 장관들에게 본인 명의의 서신과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문화다양성 협약’의 범위가 넓고 무역협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사상과 이미지의 자유로운 표현과 전달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협약 채택을 늦출 것을 촉구하며 압박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은폐하기 위해 이용해온 해묵은 주장에 불과하다. 라이스 장관은 또한 10월 14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협약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시라크 대통령은 ‘문화다양성 협약’이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나 자유로운 발언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프랑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33차 유네스코 총회 기간 중에도 미국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협약에 대한 논의가 조급하게 진행되었고 진정한 토론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협약의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 25개에 이르는 수정조항을 제출해 놓고 수정안 각각에 대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일년이 넘게 진행된 협상과정에 참여해 왔고, 약 6주간 진행된 유네스코 홀에서의 ‘정부간 회의’에도 참가해 왔다. 더욱 일찍 이루어질 수 있었던 투표를 의사일정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결정을 지연시켜온 미국이 협약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결국 미국의 주장에 동요되는 대표단은 없었고, 미국이 제출한 25개 수정안 각각에 대한 투표는 45분에 걸쳐 이루어져 149대 3, 135대 5 정도의 표차이로 강력히 거부되었다. 이 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꾸준히 미국과 입장을 같이한 반면 호주 등 다른 회원국은 간헐적으로 동조했으며 몇 차례 기권했다. 10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협약 자체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을 때 표결에 참가한 155개 회원국 중 151개국이 압도적으로 협약을 지지하였고, 2개국(미국, 이스라엘)이 반대, 2개국(호주, 키리바티)이 기권하여 협약은 다수결에 의해 통과되었다.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네스코 미국위원회의 루이스 올리버는 기자회견을 갖고 협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협약이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하고 무역협정을 방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다른 회원국에게 전혀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은 최근의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기고한 조지 윌의 칼럼이나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10/11/AR2005101101320.html?sub=new) <뉴욕 타임즈>,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앨런 라이딩의 기사 등이 그것이다.(http://www.nytimes.com/2005/10/13/arts/13unes.html)

이러한 미국의 협약 저지 시도 외에도 표결을 앞둔 토론 막바지에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점이 대두되었다. 협약을 채택하는 총회 본회의에 권고안으로 제출될 일본의 결의안이 그것이었다. 일본은 매4년마다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했다. 이 제안은 4년마다 협약을 약화시키기 위한 논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협상기간 동안 일본은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기 보다는 상당한 거리를 두어왔다. 일본은 고립된 미국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꼈고, 다른 한편 ‘문화다양성 협약’과 국제무역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막후 협상 결과 캐나다의 제안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4년마다 실시하는 검토를 생략하고 대신 협약 조항의 실행과 관련해 국가간 정보교환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기타 국제 협정과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협약이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기로 했다. 이것이 비 종속적 관계를 명시한 협약 제20조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시도로 읽힐 우려도 있었으나, 일본의 결의안이 협약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주석으로서의 중요성조차 없고, 결의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미국조차도 그 문구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발언하였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을 지지하는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던 것은 협약 지지를 위해 여러 문화전문가단체가 해온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의 회원국은 협약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부 입장의 최종 결정을 두고 심각한 내부 갈등이 있었으나 결국 협약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투표에 기권한 호주의 결정마저도 일종의 변화였다. 친미성향의 하워드 정부가 미국과 뜻을 같이해 협약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은 호주 문화계의 활동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표결이 가까워질수록 미국의 반대와 회원국을 상대로 한 로비가 더욱 집요해졌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많은 회원국은 협약에 반대하고 논의를 연기하자는 주장에 동참하라는 압력에 수개월간 시달려왔다. 때문에 이러한 압력과 방해를 극복하고 이루어낸 표결 결과는 당당히 빛나는 성과로 평가할 만한 것이다. 토론 기간 동안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를 대표하여 캐나다의 피에르 커지와 카메룬의 루드빅 엔조 음보울이 발제 한 내용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던 것 역시 결코 작은 성과는 아닐 것이다. 또한 세네갈 문화전문가단체의 세키 응가이도는 아프리카 연대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보완적 발언을 했다. 아프리카 연대 네트워크가 총회 참석 NGO의 공식명단에 없었음에도 발언이 가능했던 사실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문화 NGO가 갖는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에 참가한 문화전문가단체에는 카메룬,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슬로바키아, 스위스 등이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 토론에 대한 높은 관심은 토론에 참가한 문화부 장관의 수에서도 나타났지만(브라질, 캐나다, 콜럼비아, 멕시코 등), 토론회를 유네스코 본부에서 가장 큰 홀로 옮겨야 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75개 회원국 이상이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회원국이 투표 결과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안건은 10월 20일, 21일에 열릴 유네스코 본회의를 거쳐 공인될 것이다. 협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미국의 마지막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회원국의 지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음악, 미술, 문학, 건축, 연극, 영화, 방송 등 29개 단체들이 결집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는 한국의 문화계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논의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태도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커다란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정부는 협약에 대한 최종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미국이 제출한 25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기권했다고 한다. 한국의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은 지금까지의 ‘문화다양성 협약’ 논의 과정에서 위협받는 문화정책의 실례로, 또 위협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지켜 온 문화정책의 실례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찬사를 받아왔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2003년 9월과 200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연설, 2004년 10월 중국 상하이, 2003년 10월 크로아티아 오파티야 등 세 차례에 걸친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 사례발표, 그 외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 세계문화NGO총회(INCD) 등에서의 수차례에 걸친 연설 등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채택의 촉매제이자 견인차 역할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협약의 채택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향후 협약의 비준과정에서 한국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첫 번째 비준국이 되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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