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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09 10:26
`마시마로`캐릭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아니다-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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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성린
조회 :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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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2005-03-09 07:40:00]
[edaily 조용철기자] `마시마로` `우비소년` 등 대중매체에서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라도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아 수요자들이 상품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9일 `마시마로`와 `우비소년` 인형을 무단 복제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완구제조 유통업체 대표인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봉제인형 제조·판매업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와 선전 및 품질관리를 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마시마로 캐릭터가 S사의 봉제인형사업에 속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상품표지로서 널리 인식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으로 마시마로 캐릭터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마시마로 캐릭터 자체의 인기에 편승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모양을 본 뜬 인형이 인기를 끈 사실만 인정될 뿐 그것이 S사의 마시마로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우비소년 캐릭터 역시 일반 소비자들이 위 캐릭터가 Y사의 봉제인형사업을 나타내는 상품표지로서 널리 인식하게 됐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품화권자 등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마시마로`와 `우비소년` 인형을 저작권자 및 상품화계약을 체결한 S사와 Y사의 허락없이 무단복제해 이를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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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yc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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