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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21 15:18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장르만화 제작 지원
 글쓴이 : 신성식
조회 : 3,686  
   Form_Manhwa.zip (46.1K) [6] DATE : 2007-03-21 15:18:30

1. 사업목적
□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식을 다룬 장르만화 우수기획물을 제작 지원함으로써 만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와 한국만화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

2. 공모내용
□ 지원대상 : 장르별로 특화된 만화로 연재가 가능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우수 창작만화 기획물
※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미발표된 순수 창작물이며, 소재, 형식은 제한없음.
(형식 예: 극화(시리즈), 카툰, 웹툰, 단편옴니버스 등)
□ 신청자격 : 공모요강에 부합하는 창작만화 제작기획안을 보유한 만화작가
□ 지원규모 : 12편, 145백만원 (편당 5백만원 ~15백만원×12편 차등지원)
※ 작품 형식에 따라 제시된 차등 지원범위 내에서 소재·스토리 개발난이도, 제작기법, 분량 등 작품기획단계 및 제작단계의 비용을 고려하여 편당 지원금 결정
※ 작품 형식별 지원범위 :【카툰】최소 5백만원~최대 7백만원 지원
※ 작품 형식별 지원범위 : 【웹툰·옴니버스만화】최소 7백만원~최대 13백만원 지원
※ 작품 형식별 지원범위 : 【극화(시리즈) 만화】최소 10백만원~최대 15백만원 지원
□ 응모부문 : 2개부문 (기성작가, 신인작가)
- 단행본 5권분량 이상 작업 경험이 있는 작가 : 기성작가부문 신청
- 단, 위 기준은 양적 기준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데뷔년도·연재경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단에서 부문조정 가능
- 부문별 작품 접수비율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합의하에 각 부문 선정편수 조정이 가능하며,
작가의 경력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는 지원 불가함 □ 시행회수 : 연1회 공모
- 공고(3월)→접수(4월말)→심사·지원협약 체결(5월)→제작(12개월)→완성물 제출(2008.5월)
□ 추진기간 : 12개월 (지원계약 체결일로부터)
□ 단계별 기타 지원내용
○ 작품접수 단계
- 작가 동의 하에 응모작을 연재매체 및 출판기획사 등에 공개하여 작가 개인이 추진하기 어려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 지원
○ 제작지원 단계
- 웹, 만화잡지, 신문 등 연재 희망 분야를 조사하여 해당 매체를 대상으로 지원작 소개 및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연재 및 출판가능성 확대
- 온라인 프로젝트 커뮤니티 운영 : 각 지원작품별 진행상황 수시점검 및 상담, 지원작가간 정보교류 등
제작프로세스 관리시스템 마련

3. 기획안 신청 · 접수
□ 접수기간 : 2007. 4. 30(월) ~ 2007. 5. 4(금)
□ 접수방법 : 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마감시간 이내에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제출물 내역

□ 제출방법
- 소정양식 ①, ②와 ③, ④, ⑤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하고 제시된 제출부수를 엄수할 것
- 완성원고는 원고사이즈에 맞는 파일에 철하여 제출할 것.
- 컴퓨터로 최종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력본을 파일링하여 제출할 것.
(단,원고수록 CD는 본인이 원할 경우 제출)

4. 심사운영 및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및 분야
- 구성인원 : 자격을 갖춘 5~7인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분야 : 만화출판 기획자, 연재매체 편집자(잡지, 웹진 등), 만화평론가, 만화가 등 만화관련 전문가 및
기타 문화콘텐츠산업 관계자로 구성
□ 심사방법
-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각 회차별 정기심사 및 사안에 따른 수시심사 등 실시
- 서류 및 포트폴리오심사, 프리젠테이션 및 면접심사, 실사심사 등의 심사유형을 분리 또는 통합하여 실시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선정편수 등은 심사위원단의 합의 하에 조정 가능함
□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작 발표 : 5월 (1차 선정심사 완료 후 총평과 함께 센터 홈페이지에 발표)

5.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 회차별 지원금 지급
?1차지급 :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지원금의 30% 지급
?2차지급 : 중간평가(계약체결 후 5개월 경과) 통과작에 한해 지원금의 40% 지급
?3차지급 : 완성작 평가(계약체결 후 12개월 경과) 통과작에 한해 지원금의 30% 지급
※ 1,2차지원금 지급은 계약체결 후 지원제작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지급
- 작품진행정도 및 완성도가 미진한 작품, 추가심사 및 지원금 지급 보류작품 등은 해당 회차
지원금액의 10%를 차감 지급
-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가 결정된 작품은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해당 이자 포함)
- 위 사유로 10% 차감 지급 및 선정취소로 인한 지원금 미지급 발생액은 3차 완성작 심사 시 우수작으로 선정된
2~3편에 추가 지급
□ 지원조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작 완료 (제작기간 연장 없음)
- 당선 작가와 개별 계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센터 지정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원작 진행상황 등 수시 보고(최소 주 단위)

6. 권리관계 및 완성작 관리
□ 권리관계
○ 저작권 : 작가 소유. 단, 아래의 센터 활용권한을 인정하는 조건
○ 센터 활용권한 : 지원작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기관소개 및 지원사업의 국내외 홍보용 활용
?센터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에 활용
?센터 시설이용에 활용 : 서울애니시네마, 정보실, 센터 홈페이지, 전시컨텐츠 활용 등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및 영상물/책자 발간 등 센터 사업과 관련한 활용권한 등
□ 완성작 관리
○ 완성작 제출 : 완성작품 결과물(원고복사물 or 작품수록 CD)
○ 완성작 제출 : 작품소개 텍스트 및 대표이미지(10컷내외)
○ 후속 추진사항 보고 : 완성작 제출 이후에도 작가로부터 국내외 출판, 연재, 후속작 제작 등 후속 추진내용
수시 점검

7. 기타사항
□ 당선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계약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2차(중간평가) 및 3차(완성작 평가) 심사시
심사위원 3/5 이상이 1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
○ 동일 작품이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공모전에 수상, 혹은 대중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
○ 대중매체에 기발표되었더라도 해당매체의 폐간 혹은 장기휴간 등으로 작품이 중단된 경우는 위 조항을 적용
받지 않음.(단, 발표분량이 전체작품의 50%를 넘지 않을 것)
○ 지원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당선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기 지급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금 전액을 환수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

□ 지원신청의 제한
○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 3년간 신청자격을 제한
○ 법적인 지원금 반환절차를 거친 해당 작가/사업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며, 명단을
유사지원기관에 통보
※ 해당 작품의 그룹(대표 포함), 감독 및 해당 대표가 새로이 취임/결성한 그룹(회사) 모두를 포함
○ 애니센터에서 이미 제작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부문의 신청자격은 기선정년도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함
(신청가능 연도 예시 : 2003년 선정+3년=2006년 신청가능)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및 표기
○ 당선 작가는 지원작품의 제작 착수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센터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의뢰)
○ 지원작품에 센터의 지원사실을 표기하여야 함

8. 추진일정 및 문의
□ 추진일정
○ 기획안 접수 : 2007. 4. 30(월) ~ 5. 4(금)
○ 선정심사 및 당선작 계약, 1차 지원금 지급 : 2007. 5. (12개월간 제작완료 조건)
○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 : 2007. 10.
○ 완성물 제출 : 2008. 5월말
○ 완성작평가 및 3차 지원금 지급 : 2008. 6.
□ 문의 및 접수처
○ 주 소 : (우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업팀 제작지원 담당자
○ 연 락 처 : 전화 02-3455-8356 / 팩스 02-3455-8359
○ 이 메 일 : limpio@sba.seoul.kr
○ 홈페이지 : www.ani.seoul.kr

※ 별첨 : 소정양식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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