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호.
경찰일각에서 '주요도심지 집회참가 인원제한'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이따위식으로 제한하기에 급급하는데 사용될 뿐이니...쓰바!
이에 앞서 지난 7월 3일엔 전교조가 해산시간을 10여분 어겼다고,
7월 5일엔 민중연대 집회가 참여신고인원이 10여명 초과한다고 하여 해산하더니
끝내 전교조교사를 구속시키기까지 했다는구만...헐헐헐...
그러니 능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하겠지...
기본이 물구나무를 서서 거꾸로 돌아가는 나라에서...
어이~ 열분! 어지럽지 않으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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