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호.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기다.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권력을 쥔 사람이냐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결정은 달랐으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해 온 것이 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내려진 두 개의 판결은
자본과 권력에겐 관대하고 노동자에겐 한없이 혹독한 우리의 법 현실 그대로다.
서울지방법원은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주역인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인권하루소식> 2001.7.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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