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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08 22:16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보완 추진 목소리 높아 (아이뉴스24)
 글쓴이 : 김종범
조회 : 2,511  
문화관광위 소속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의원 등이 추진해 온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이들 의원들은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3명의 의원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번 개정안이 준비가 미흡한데다 문제점도 적지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따라서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수렴해 보완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공중송신 개념의 추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신설, 배타적 이용권 설정,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대여권 부여, 친고죄 예외 조항 추가 등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 철저한 준비 부족

이번 전문개정안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가장 거세게 받았다.

토론에 참석한 남희섭 정보공유연대대표는 전문개정안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발의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는 또한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없다"고 말하고 "개정안은 개인집에 사유 재산 보호를 위해 담장을 높이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남 대표는 이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여권 도입'과 관련해 참석한 토론자인 주재국 전국만화방대여점연합회 부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전혀 진지한 고민 없이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주 부회장은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봤으나 전문개정안을 위해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다"며 "정말 수개월에 거쳐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났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참석한 김종범 우리만화연대 기획국장 역시 전문개정안에 대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모두 전문개정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전문개정안을 공청회 하루 전에 넘겨받았다고 말해 이에 따른 주최측의 준비가 미흡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한 청중은 "개정안을 마치 작전처럼 비밀리에 내놓은 것은 '날치기식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 다양한 문제점 제기

일부 토론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라는 주제 아래 토론에 참석한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기획조사부장은 개정안을 두고 "의원입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행정권이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은 "사용자 승인규정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개정안을 마련한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은 "장관이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개입한 것은 외국사례가 이미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친고죄 예외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토론 참석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법으로 '친고죄 예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면 일단 유보하고 신중하게 생각해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또한 용어와 시장환경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대희 인하대 법대교수는 "신설된 공중송신의 개념과 전송권의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웹캐스팅의 개념 역시 주문형과 비주문형으로 나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4월 발의 어려울 듯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세 의원은 8일 열린 공청회 외 후속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무리한 후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개정안에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문개정안은 추가 수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청중은 "여러가지 여건과 현안을 반영해 개정안을 보완해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들 세 의원이 꾸준히 추진해 오던 저작권법 제 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주최측은 이를 "이 문제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4월 제출되면 그 때 다루자"는 의원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조항까지 포함되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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