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1-15 15:34
황석영씨, '만화 장길산' 저작권침해 손배소(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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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종범
조회 : 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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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기자]대하 소설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씨가 만화 '의적 장길산'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출판사와 만화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황씨는 15일 '의적 장길산'을 낸 출판사 대표 김모씨와 만화작가 배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만화가 첫 장면부터 소설을 거의 완벽하게 표절하고 있다"며 "위자료 등 총 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황씨는 "원고는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정사 및 야사에서 '장길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섭렵, 1974년부터 10년간 일간지에 소설 '장길산'을 연재했다"며 "지난 5월 출판된 만화는 전체적인 줄거리, 배경 구성 및 등장인물의 성격 등에 있어서 소설의 창작 부분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특히 장길산을 놓친 뒤 조정에서 '가짜 장길산'을 내세워 처형하는 장면과 장길산과 운주사, 운부대사 등을 연결시킨 것은 원고의 소설 이외에는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임에도 만화가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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