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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25 20:41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출판계약 해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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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종범
조회 :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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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25일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작가인 홍모(40.여)씨가 가나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1∼18권을 인쇄ㆍ제본하거나 2004년 4월 이후 펴낸 저작물을 판매ㆍ배포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출판계약을 맺은 뒤 2000년 11월∼2001년 7월까지는 인세를 제대로 지급하다 만화 판매가 급증해 인지를 생략하기로 한 2001년 7월 이후에는 인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미지급한 인세 35억원여원을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36억여원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1년 7월 이후 6개월간 한번도 원고와 인세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만화 작가인 원고 입장에서는 중대한 계약의무 위반"이라며 "이처럼 계약 신뢰를 어긴 피고에게 원고가 통보한 출판계약 해지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계약 해지 다음날인 2004년 4월 22일 이후 펴낸 만화책을 판매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SBS 등을 상대로 "원작 만화 캐릭터를 지나치게 변형해 제작한 애니매이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원작자의 명예를 해친다"며 낸 비디오테이프 및 DVD, CD롬 등 폐기 청구는 "여러 사정상 애니매이션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캐릭터 변형에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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