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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2-19 02:31
"벼룩의 간을 빼먹나?"-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만화가 (우리만화 편집부)
 글쓴이 : 김종범
조회 : 2,852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 중
만화가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자 작업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낸 작가가 화실에서
문하생이나 어시스트와 함께 작업할 경우
원고료 중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작업하는 작가도 있지만
만화의 특성상 공동작업이 많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기에
작업실에서 문하생이나 어시스트와 작업을 하는 작가가
많은 것이 한국만화계입니다.

또한 어려운 한국 출판만화계 상황에서
쉴 틈도 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작업에만 몰두하여
작품을 내도,
얼마 안되는 원고료나 인세가 고작인 것이
대다수 만화가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간혹 대박 작가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이고
그나마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 사건 처럼 인세를
편취 당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잘 나갔던(?) 소위 '공장제' 만화 프러덕션들도
대본소의 불황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손꼽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오프라인 만화잡지 시장의 몰락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신진, 중견 작가들의 상당수는
발표지면을 잃고
일부는 만화계를 떠나기도 하고
게임, 캐릭터, 동화책 일러스트레이터로 전직하기도 하고
학습교양만화 쪽으로 활로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2004년의 한국만화계의 평균적인 현실로만 놓고 봤을 때
만화가는 더이상 고수익 직종으로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한국 만화가들의 평균적인
1인당 연간 총수입은 약 2,4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재료비나 화실 임대료, 어시스트비 등
직간접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은 약 720만원 이랍니다.

월 평균으로 나누면 60만원 정도이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또 만화가들은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4대보험의
직장가입자 혜택은 받지도 못합니다.
산재나 실직수당은 고사하고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 의료보험의
해마다 인상되는 얼마 안되는 보험료에 마음 상하고
국민연금 납부통지서에 열받는 것이
대부분의 만화가들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한국만화가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세정의'라는 그럴듯한 명분만을
앞세운 이번 재정경제부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화계의 작가단체들은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뜻을 하나로 모아 단호히 대처해 나갈것입니다.

추후 대응방안은 논의 후 구체화되는 대로 공지하고
진행 상황 역시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월간 <우리만화>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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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세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사업설비를 갖춘 개인사업자의 인적용역 면세 명확화

▲ 개인사업자 인적용역 면세 명확화 내용과 이유는?
- 면세되는 인적용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법부와 의견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저술, 작곡, 만화, 성우 등 인적용역만 면세하게 됐다. 그간 재경부와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만 면세해 왔으나, 사법부는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 모두를 면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앞으로 만화가를 고용해 사업하는 만화사업자는 세금을 내야한다
[국정브리핑 2004-12-17 17:13]


―작곡가나 만화가, 성우 등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이 주어지나.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노동력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된다. 가령 만화가가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화가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즉 사업장을 설치하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좀더 자세하게 정의를 내린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2004-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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