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1-04 18:15
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 발행자 과징금 부과(청소년보호위)
|
글쓴이 :
김종범
조회 : 2,201
|
- 청소년 유해내용 담은 스포츠신문 발행한 A사에 대해
과징금 600만원 부과키로 결정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해 사상 처
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 林善姬)는 2004년 11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 유해 내용을 담은 신문을 발행한 A스포츠신문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과징금 부과는 9월 1일자, 9월 14일자 A스포츠신문사게재 만화 내용이 선정성, 폭력성 사유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됨에 따라,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각각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했던 정기간행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그 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A사 발행 스포츠신문은 금번 과징금 부과 시점까지 올해 3회에 걸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스포츠신문등 정기간행물의 선정․폭력성에 대해 청소년보호 차원의 제재방안이 없었다.”하며, “향후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매체물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매체물의 선정․폭력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