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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1-04 18:36
11월 3일 만화의 날 기념식 - 창작인 선언 발표
 글쓴이 : 김종범
조회 : 2,359  

11월 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만화의 날 기념식에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문화예술 창작인들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동수 우리만화연대 부회장이 낭독한 이번 성명에서 문화예술 창작인들은 "창작자 보호없는 '문화콘텐츠 강국 건설'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에게는 정당한 저작권 보호와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사법부에게는 잘못된 출판계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창작자 권리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줄 것 등을 촉구하였다.

 한편 창작인 선언에 앞서 진행된 공로상 시상식에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학습교양만화의 지평을 넓히고, 부당한 출판관행에 맞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노력한 공로로 홍은영 작가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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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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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창작자 보호 없는 ‘문화콘텐츠산업 강국 건설’은 사상누각이다!”

-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문화예술 창작인들의 입장



 21세기에 문화콘텐츠 만큼 ‘굴뚝 없는 산업’,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도 드물 것이다.

 영국의 여류작가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성공으로 난방비를 걱정해야 했던 처지에서 10억 달러 (약 1조 2,000억원)의 세계적 부자가 되었다는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잘 만든 영화나, 소설, 음악 등 문화콘텐츠가 공산품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례는 많다.

 정부에서도 문화콘텐츠가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분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산업적 기반 마련과 해외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 프랑스 칸에서 열린 방송프로그램 전시회 ‘밉콤(MIPCOM) 2004’에서 계약 2,227만 달러, 상담 5,000만 달러 등 모두 7,227만 달러의 애니메이션 계약 및 상담실적을 올렸다거나, 유럽 및 미국시장에 한국만화가 진출해 수백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 정부의 이러한 지원과 투자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려온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우리나라가 문화콘텐츠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 튼튼히 구축되어 있어야할 토대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는 2000년 말 출간된 이래로 ‘초대박 베스트 셀러’가 되어 책은 1,000만부가 넘게 팔려나갔고, TV용/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의 제작은 물론 각종 캐릭터 사업으로도 연계되어 요즘 유행하는 용어인 ‘원소스멀티유즈(OSMU)’나 ‘만화의 원작산업화’의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이쯤 되면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원 저작자인 홍은영 작가는 조앤 롤링만큼은 못돼도 수 백억원 대의 저작권 수익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작가에게 돌아온 수익이라고는 22억 가량의 인세가 고작(?)이었다. 책을 펴낸 가나출판사가 인지를 붙이지 않은 책을 유통하는 등 1,000만부 넘게 팔린 인세를 터무니없이 속여 지급하였고, 원작자 동의 없이 원작 캐릭터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저작권료를 편취하는 등 저작권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1,000만부가 넘게 책이 팔렸고, 그 보다 더 큰 액수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2차 저작물 사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작가에게는 370만부 가량의 책 판매 인세수익이 고작 일뿐 추가 저작권료 수익도 전혀 없고,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저작권법을 위반한 출판사 측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 홍은영 작가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아울러 관행과 합법을 내세우며 불법을 자행한 출판사 측의 잘못을 폭로하기 위해 베체트 병이라는 희귀 난치병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한국출판만화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초대박’이라고 하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의 경우가 이럴진대, 그 외 별 상업적 흥행을 못하거나 대중적 지명도가 떨어지는 창작자들에 대한 저작권리의 보호 상태는 새삼 거론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창작자들이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서명을 하거나, 어려운 법률용어에 그저 그런가 보다하고 서명하는 일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창작자들은 그저 문화예술 창작이 좋아서 어렵지만 이 한 길에 접어들었고, 기본적으로는 땀 흘려 만들어낸 창작의 성과물들에서 만족을 얻지만, 문화산업시대를 맞아 창작의 성과물들로 인한 정당한 상업적 흥행의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창작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의 홍은영 작가 경우처럼 창작자의 당연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저작권 현실이라면 어느 누가 의욕을 가지고 창작에 임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저작권법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정작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화예술 창작인들에게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여건조차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계의 상업적 이익을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우리는 창작자 보호가 선행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문화콘텐츠산업 강국 건설’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사상누각 일 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 창작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창작자들이 마음 놓고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 되어 싸워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1. 정부는 창작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당한 저작권 보호와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라.

1. 사법부는 이번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 사건이 잘못된 출판계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저작권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에 경종을 울리며, 창작자 권리의 엄중함을 널리 알릴 역사적 사건임을 바로 인식하여, 창작자 권리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1. 출판계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계의 주체들은 ‘창작자 없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있을 수 없음을 다시금 되새겨,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저작권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버리고 창작자와의 건강한 관계설정에 매진하라.

1. 우리 문화예술 창작인들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2004년 11월 3일

(사)한국만화가협회 / (사)우리만화연대 /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 젊은만화작가모임 / 한국여성만화가협회 /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사)민족미술인협회 / (사)한국민족음악인협회 / (사)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사)한국독립영화협회 / 문화연대 / 미술인회의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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