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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12-30 14:17
다음, '클린카페'에서 저작권법 배우자(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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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종범
조회 :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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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심코 게시물을 퍼나르거나 P2P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다가 저작권 업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는 네티즌들은 사이버범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출처를 밝히면 된다'는 등 인터넷에 떠도는 속설을 믿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쉽다.
이에 포털사이트 다음은 '클린카페(http://cafe.daum.net/_cleancafe)'를 운영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클린카페' 코너는 '사례'를 이용해 네티즌에게 사이버범죄에 대해 알려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테면 '작은 실천'이라는 코너를 통해 '출처를 밝히고 신문사의 만화를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불법인가' 등 네티즌들이 궁금해 할 사례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코너는 또한 저작권 문제 뿐 아니라 '공동구매', 'P2P' 등과 관련된 사이버범죄에 대해 네티즌들이 알고 있어야 할 상식과 오해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의 경우 게재되는 게시물이 많아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비롯한 사이버범죄의 사각지대로 여겨져왔다.
더군다나 '이미 여러사람이 게재했기 때문에 괜찮다'며 서로를 겪려해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채 저작권을 위반하며 게시물을 퍼나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다음은 이에 '신고처리 사례'라는 코너를 운영해 실제로 카페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어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만화 콘텐츠를 스캔해서 카페에 올리는 경우'나 '사설서버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경우' 등 사용자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범죄가 포함돼 있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다음 측의 설명이다.
사이버수사대 측은 "사이버범죄를 수사할 때 대부분 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한 탐문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저작권 위반을 비롯한 사이버범죄를 모르고 저질렀다고 해서 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이버범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정선 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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